[여행소식]
▣ 3차 업데이트(7/26일) : 비아레일 운행구간 조정(일자는 캐나다 현지시간 기준입니다) (토론토>>밴쿠버 구간) 7월 24일 수요일 토론토를 출발한 VIA Rail Train #1은 7월 26일 금요일 에드먼튼에서 운행을 종료합니다. 에드먼튼과 밴쿠버 간 운행은 취소되었습니다. (밴쿠버>>토론토 구간) 7월 26일 금요일 밴쿠버를 출발할 예정이었던 VIA Rail Train #2는 밴쿠버와 에드먼튼 간 운행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7월 27일 토요일 19:50에 에드먼튼을 출발하여 에드먼튼과 토론토 간을 운행합니다. 7월 27일 토요일 재스퍼에서 탑승할 티켓을 구매한 승객은 에드먼튼에서 열차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7월 28일 일요일 토론토를 출발할 예정이었던 VIA Rail Train #1은 예정대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26일 금요일 밴쿠버를 출발하는 VIA Rail Train #2: 이 출발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며칠 안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Prince Geroge, BC와 Prince Lupert, VIA Rail Trains #5 및 #6의 서비스는 정상 일정에 따라 운행됩니다. 프린스 조지, BC와 재스퍼, AB 간 VIA Rail Trains #5 및 #6의 서비스는 7월 27일 토요일까지 취소됩니다. VIA Rail은 이용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환불을 처리하지만 위의 열차에 대한 대체 교통 수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2024년 7월 산불발생 후 현재까지 중요한 소식 캐나다 로키산맥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Jasper와, , Jasper National Park 및 Columbia Icefields(컬럼비아 아이스필드) 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산불로 인한 정보가 접수되어 전파드립니다. (1) 이 지역의 숙박 시설은 대부분 취소 되었습니다. (2) 캐나다 로키지역의 럭셔리열차인 Rocky Mountaineer도 일부 일자의 운행이 중단되었습니ㅏ. 여행 업데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rockymountaineer.com/travel-updates (3) 자스퍼 지역의 액티비티들 역시 거의 대부분 취소되었습니다. (4) 캐나다 횡단열차 비아레일의 토론토출발 및 밴쿠버출발 양방향 모두, 7월 23, 24일 현재. 자스퍼와 에드먼튼 구간을 서비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
옐로나이프는 캐나다 13개 주중 하나인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의 주도이자 세계에서 오로라의 환상적인 풍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밤에 공기가 맑고, 평균적으로 맑은 날이 많은 기후적 장점, 주변이 산이 없는 평평한 지대라는 지리적 장점, 북위 62도에 위치하여 오로라 오발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는 위치적 특성으로 오로라를 감상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오로라의 수도라고도 불립니다. 캐나다의 북쪽에 위치하여 마을들이 다듬어 지지 않은 야생 상태지만 유럽계 캐나다인들의 개척자 정신이 가미된 채로 토착민들의 고유한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인디언의 전통문화,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로라가 어우러진 도시, 그곳이 바로 옐로나이프입니다.
[여행매거진]
eTA - 캐나다 전자여행 허가제 한국인 여권 소지자는 캐나다 입국시 비자가 면제되는 소수의 여행자 중에 속하게 됩니다. 게다가 6개월이라는 최대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편이니, 비즈니스 목적이던, 여행목적이던, 모두 비자 면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단, 공연 등 현지에서 별도의 비용을 받게 되는 경우는 대사관에 문의 필요) 지난 2016년 3월부터, 이 무비자 대상국을 상대로, eTA 즉 전자적 사전신고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eTA는 반드시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캐나다 eTA 공식 신청 웹사이트 공식 캐나다 정부 신청웹사이트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ko.html 주의사항 반드시 CANADA.CA 로 시작하는 웹사이트여야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어로 캐나다 eta신청, 캐나다 eta 신청방법 등으로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의 대행 사설업체들의 광고가 노출됩니다. 이 곳들은 공식신청 채널이 아니라, 영리목적의 사설대행업체 입니다. 부득이 사설대행업체를 사용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분들도 반드시 위 링크에 나와있는 캐나다 정부의 웹사이트 이외에은 현재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서비스 업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들의 서비스가 불법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직접 신청하면 대행료나 개인정보의 외부 제공에 대한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방식 등에 대한 포스팅은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의 목적은 공인된 정부 웹사이트를 접속하여, 직접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한참 입력사항을 입력하고 마지막 제출하기 단추를 누르려는데, 비용도 좀 이상하고 왠지 내용이 이상해서, 다시 살펴보니 사설업체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있었다는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서비스 업체들, 해당 사이트는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서비스 대행업체 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사설업체의 eTA 대리신청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직접 신청하는 걸 권장합니다. 다만, 처음 입력시작 페이지 부터, 정확히 대행업체임을 밝히고,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대행임을 알리는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많은 업체들이 eta 공식사이트인 것처럼 애매한 표현들을 쓰고 있거나, 사설업체임을 하단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나 배경색과 비슷하게 섞어서 잘 안보이도록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민감한 정보의 고지는 프랑스어로만 표시해놓은 업체도 목격을 했습니다. 캐나다 eTA는 개인적으로 민감한 정보들을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으니,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여권 준비하시어 직접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하시거나, 정말 절차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거절이 되고 있는 경우라면 그때 대행사나 저희 헬로캐나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들이라고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캐나다 eTA 신청을 위해 입력하시는 정보는 업체에서도 받아본 후 공식웹사이트에 다시 입력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의 노하우로, 대략적인 맥락을 조금 더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요. 캐나다 eTA의 유효기간은 최장 5년 입니다. 물로 기간내에 여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eTA를 받으시면 여권 뒷면에 부착식 메모지 등으로 유효기간을 메모해놓으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eTA 와 관련된 자주묻는 질문 1. 캐나다 eTA 신고시 비자를 면제받는 나라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로 서유럽, 호주 , 한국, 일본 등 입니다. 2. eTA(전자여행허가)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eTA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비자면제국가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입국 요건입니다. 이 여행허가는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결되며, 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3. eTA(전자여행허가)는 꼭 필요한가요? 캐나다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 없는 미국 이외 국가의 국민들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eTA를 받아야 합니다. 2016.11.10이후 필수 사항으로 변경 되어 필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할 때에는 eTA가 필요 없습니다. 4.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하고 체류는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체류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단 eTA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더 짧은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5. 캐나다 도착일이 2017년6월5일인데 ETA유효기간이 2017년 6월8일까지 입니다. 괜찮은가요? ETA 유효기간 내에 캐나다 ETA는 유효하고 문제없이 여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국 후 6월 8일 이후 캐나다를 벗어나고, 다시 입국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6. 기타 비자관련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기타 비자관련 사항은 캐나다대사관 이민과 팩스(02-776-0974)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gc.ca/)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7. 아이들이 캐나다로 입국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8세 미만의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할 경우, 각각의 아이들의 출생신고서나 학생 비자와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혼한 부모의 경우,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법적 서류 사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미동행 부모의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닌 성인이 보호자 신분으로 아이들과 동행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허가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을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아이들과 함께 동승해야 합니다